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상세
MG푸디스 사용기준
MG푸디스    [ 2022-03-11 10:37:37 ]   

[사용기준] 


구분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군고구마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녹차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초산에틸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추출용제

향료


달고나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딸기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초산에틸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추출용제

향료


모카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밀크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보존료

향료


바나나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바닐라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보존료

향료


초콜릿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치즈향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보존료

향료


카스타드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보존료

향료


쿠키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크림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티라미수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헤이즐넛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호두향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구운감자향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유자향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버터향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구운마늘향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MG푸디스

함께 만들어가는 감각적인 일상을 만나보세요.
언제나 고객님과 함께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VIEW MORE

이전 제품다음 제품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